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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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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포스티유 서비스 안내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로서, 협약에 따라 권한 당국이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당사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서비스 절차

국내 아포스티유 필요서류

공통서류 신분증(개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기업)사본
추가서류 진행 서류에 따라 별도 상담 안내

국내 아포스티유 필요서류

공통서류 신분증(개인)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기업)사본
추가서류 진행 서류에 따라 별도 상담 안내

국내 아포스티유 가격

아포스티유 건당 30,000원
공증 + 아포스티유 서류에 따라 상이 + 건당 30,000원

국내 아포스티유 가격

아포스티유 건당 30,000원
공증 +

아포스티유

서류에 따라 상이 + 건당 30,000원

아포스티유 진행가능 국가

해외 아포스티유 서비스 안내

해외에서 발급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해야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발급된 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담당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전세계 현지의 파트너를 통해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 또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아포스티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