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촉탁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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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이란?

대한민국 공증인법에 근거한 공증인 (공증변호사)이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

사실공증이란?

번역공증과 달리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작성자(또는 서명자)가 공증인에게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

원본대조공증이란?

공증인이 원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본을 외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본의 훼손을 막고 원본의 복사본이 원본과 부합함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

공증 서류 안내

비자서류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제적등본 / 범죄경력조회서

유학서류

생활기록부 / 건강기록부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추천서 / 서약서 / 자격증 / 상장

해외지사 설립 및 기업서류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인감증면서 / 납세사실증명서 / 정관/ 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 / 위임장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 특허증

취업이민서류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 / 사고경위서 / 고용계약서 / 허가증명서 / 자격증 / 면허증

재외국민 등기서류

재외국민등록증명서 / 위임장 / 거주사실증명서 / 시민권 / 인감증명서 / 사망진단서

혼인서류

제적등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촉탁대리+아포스티유
서류에따라 상이 + 건당 30,000원

대행 수수료도 포함입니다.
문서 1건당 4장 이상일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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